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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세종병원,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 선정...전문병원 중 유일

출혈 위험이 높은 심방세동 환자에게 뇌졸중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10일(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시행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시행기관 중 세종병원이 전문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지정되어 다시 한 번 심장혈관질환에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임을 입증했다.


△연간 실적, △상근 인력, △장비, △시술 장소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세종병원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간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뇌졸중 위험이 높은 심방세동(부정맥의 일종으로 심방 전체가 불규칙적으로 무질서하게 떨리는 상태) 환자를 위한 신 치료법이다. 특수 고안된 장치 기구를 이용해 좌심방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의 작은 낭인 좌심방이를 폐쇄함으로써 혈전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곳을 차단하는 시술이다.


이 시술은 고령, 뇌출혈 기왕력,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수고로움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혈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시행기관 선정과 더불어 그간 비급여였던 시술이 조건부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세종병원은 심장내과 이현종 과장을 중심으로 2012년 9월 첫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6명의 환자의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출혈 위험이 높은 심방세동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시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시기관 선정으로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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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