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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3.0우수기관’으로 선정....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등 주효

2015년 ‘보통기관’ 평가 이후 1년만에 최상위등급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6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11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정부3.0 평가단(단장 오철호 숭실대교수)이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4개 분야, 9개 세부지표에 대해 심사하였다.
 
심사평가원은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보통기관’으로 평가 받았으나, 1년만에 2등급 상승하여 평가등급* 내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국민, 정부‧공공기관, 산업계 등에 맞춤형 정보를 확대‧제공하여 국민보건의료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이 개인별 의약품 투약정보와 의료기관 검색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였다.


개인별 투약정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투약이력과 안전정보를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의료기관 검색 서비스는 병‧의원 선택에 필요한 병원정보‧평가정보‧진료비정보를 통합하여 ‘손쉬운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했다.
 
의료빅데이터를 분석해 ‘감염병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의료이용지도(Health Map) 서비스를 신규 제공하였다.


 ‘감염병 감시 시스템’은 과거 진료정보를 분석하여 DUR의 실시간 처방정보에 대입해 감염병 발생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이용지도(Health Map)’는 지역별 질병분석, 의료 취약지역 분석,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한 의료기관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질병정보와 기상정보를 연계하여 계절성 질병(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의 지역별 질병 발생 위험도를 3단계로 예측한 ‘국민관심 질병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 5월부터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성공창업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확대 개최하여 유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데이터 셋, 창업 준비공간, 창업 자금(포상금)을 지원하였다.


심사평가원은 2015년 6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단순 개방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굴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계‧의료계‧산업계의 요구가 있는 목적DB 4종*과 앱개발이 가능한 Open API 65항목**을 개방하였으며, 진료정보, 의약품·의료기기, 병원 시설·인력·장비 정보 등 의료정보에 유관기관의 거주지 정보 등 5개 기관, 6종 정보를 연계‧융합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


또한,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체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및 유통 분석 정보를 연간 300건 이상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등 학계와 제약사 등 산업계, 국민이 이용 가능한 빅데이터 센터 방문 서비스(8개소, 40석)와 원격분석 서비스(150 계정)를 운영 중이며, 민‧관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여 공공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빅데이터 기반의 신성장 의료서비스 개발 및 비즈니스 지원 등 보건의료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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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