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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지난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 인정여부’ 등 4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등 4개 항목을 3월 31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20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 분

심의 사례

1

진료내역 참조,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2

갑상선전절제술 후 1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을 시행한 환자의 2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시 사용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3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4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이번에 공개된 4개 심의사례 중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의 경우, 갑상선암으로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추적 검사 시 과거 갑상선호르몬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변비, 근육통 등)을 사유로 해당 약제를 투여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권고하는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의 혈청 갑상선 자극 호르몬 농도 및 갑상선호르몬 중단기간’ 등을 참조할 때, 치료 경과가 부합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4개 항목)

- 2017.3.31. 공개

연번

제 목

페이지

1

진료내역 참조,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1

2

갑상선전절제술 후 1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을 시행한 환자의 2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시 사용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3

3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6

4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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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490명 증원 확정”에...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최선 다했지만 부족했다 사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반발, 집행부 책임론 여진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20일 회원 대상 서신과 웹발신 공지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규모의 의대 정원 조정안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서신에서 추계위원회 및 보정심 대응 경과를 설명하며 “정원 증원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편, 증원 인원 전원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고 대학별 증원 상한을 설정하는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부족한 결과였다”며 재차 사과했다. 협회에 따르면 추계위원회 과정에서 정부의 단일 수요추계 모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해 다양한 모형 검토를 이끌어냈고, 보정심 단계에서는 심의기준 사전 공표, 추계 기준연도 단축,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의 총량 내 포함, 대학별 상한 설정 등을 관철했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