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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제백신연구소(IVI)와 백신 공동연구개발키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3일(월)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제롬 김)를 방문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백신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MOU는 ‘94년부터 시작된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사업이 ’16년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백신 공동연구개발과 백신분야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양기관간 백신분야 지원·협력 방안 확대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향상과 감염병 극복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과의 상호협력, 공동연구,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으며,백신개발을 위한 해외 임상시험 및 인·허가, 백신보급 등의 노하우와 우수한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연구개발 협력 등을 강화해 오고 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백신개발을 위한 협력노력과 함께, 국내 백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교류를 향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백신의 해외 임상연구 역량과 WHO의 사용승인 획득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와의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국제보건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백신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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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