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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재활 선도기관 역할 강화

산재의료재활 Action-Plan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전문의료재활 선도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Action-Plan 수립을 위하여 오는 7일 15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2017년 제1차 소속병원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산재환자의 직업복귀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의료재활 활성화 Action-Plan 수립을 목표로 하는 토론의 자리이다.


금번 워크숍은 임원과 10개 병원 소속병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7년 1/4분기 의료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병원별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이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산재환자전문재활프로그램 개발 운영, 산재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시범 운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등 3대 산재의료재활 중점추진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산재환자의 직장복귀지원을 위한 전문의료재활 선도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Action-Plan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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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