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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암환자 발생률· 줄고 있지만 전남男 폐암발생률 전국 1위…대책마련 필요

전남지역암센터, 2005~2014년 암등록통계 분석

  광주지역의 암환자 발생률과 암 발생건수가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도 그동안 증가추세였던 암환자 발생률이 처음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이 주목된다. 광주·전남 모두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다만 2014년 전남의 남자 폐암 발생률이 전국 1위를 차지, 암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지역의 암생존자가 12만여명으로 추산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도 절실하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지역암센터(소장 김영철)와 광주·전남지역암등록본부(책임연구자 권순석)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 암등록통계를 분석, ‘광주·전남 암발생률 및 암 생존율 현황(2014)’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광주에서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총 5,633명(남 2,811명· 여 2,822명), 전남에서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 수는 총 10,508명(남 5,803명· 여 4,705명)이었다.


  이를 2013년과 비교해보면, 광주에서는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 수가 280명(4.7% 감소) 줄었고, 전남은 749명(6.7% 감소) 줄었다.


  전남의 경우, 그동안 증가추세였던 암환자 발생률이 2014년 처음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광주는 지난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2014년도의 경우,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광주는 갑상선암(991명), 위암(746명), 대장암(665명), 폐암(556명), 유방암·간암(각각 450명) 순이었다.


  전남은 위암(1,513명), 갑상선암(1,473명), 폐암(1,390명), 대장암(1,248명), 간암(969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전남 남자의 폐암 발생률은 전국 1위를 차지, 금연지원사업과 지역특화 암예방관리사업 등의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2005년~2014년) 암발생률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광주·전남 남녀 전체에서 대장암·췌장암·유방암·전립선암·갑상선암 등이 증가했고, 위암·간암·자궁경부암은 감소했다. 생활습관의 변화와 암검진 증가, 간염예방접종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암환자가 일반인과 비교해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하는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지역 암환자의 상대생존율은 66.3%(남자 56.5%, 여자 75.6%)이며, 전남은 55.9% (남자 47.2%, 여자 66.8%)였다. 연도별 5년생존율도 광주가 1999년 47.0%에서 2010년 72.6%로 25.6%p 증가했고, 전남은 1999년 39.2%에서 2010년 61.8%로 22.6%p 증가했다.


  한편, 지역의 암경험자수(암발생자 중에서 생존해있는 환자수)는 1999년 암발생통계 집계 이후 2014년 10만명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약 12만명(광주 5만명, 전남 7만명) 수준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암생존자들이 겪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재가암환자 관리는 물론 암환자의 직장복귀·소아암 환자의 학교복귀 등 암생존자들의 지원 강화대책 또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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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