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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1339콜센터 격려 방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14일(금)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을 방문해 24시간 365일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서 일하는 전문상담원을 격려한다.

 

최근 봄철 국내외 여행객 증가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해외여행객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이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신고가 지속되는 등 질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여전히 높아,감염병 신고 및 예방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1339 콜센터의 초기대응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정진엽 장관은 “24시간 365일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들이 1:1로 국민들과 소통하며 국민 불안해소와 질병예방 정보전달을 꼼꼼히 잘 수행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메르스 이후에도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인플루엔자, 결핵 같은 다양한 국내외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아는 정보와 보건당국의 정보 사이에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면서, 신속·정확한 상담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는 2015년 메르스 핫라인(109)을 시작으로 운영되다, 2016년 3월, 1339번*을 부여받아 대국민 감염병 전문 상담 및 메르스 등 법정감염병 의심환자 전화신고를 받고 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24시간 카카오톡을 통한 문자상담까지 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감염병 위기대응과 국민소통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상담 만족도를 일반 민간기업 콜센터 수준을 넘어 국민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상담하며, 정보습득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1339 상담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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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