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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과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연구협력 협정 체결

경희의과학연구원(연구원장 이태원)은 4월 13일(목),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이상일)와 연구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식에는 경희의과학연구원 이태원 연구원장, 우응제 의료기기연구소장, 최황규 연구관리지원팀장과 대구경북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이상일 센터장, 서수원 제품개발부장, 김원조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은 첨단의료산업기술의 발전과 선진국형 의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전문 인력 및 정보 교류, 공동연구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원 원장은 “경희의과학연구원은 ‘의생명과학의 선도’를 위해 다양한 기초-임상 중개연구와 산학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협력 협정이 우리 연구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상호간의 연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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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