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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두‧유행성이하선염,환자 증가 대비... 예방접종 해야

국가예방접종대상인 만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봄철 수두·유행성이하선염의 환자증가에 대비해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 및 단체생활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4월∼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환자발생이 증가한다.

 
보건당국은 최근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에서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봄철 유행 시기에 접어들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예방접종을 완료하면 감염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영유아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수두와 MMR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여줄 것과,인터넷을 통해 영유아 예방접종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빠트린 접종이 있다면 꼭 완료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의료기관에서도 내원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시기가 도래하거나 예방접종이 누락되었다면 접종을 권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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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