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수두‧유행성이하선염,환자 증가 대비... 예방접종 해야

국가예방접종대상인 만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봄철 수두·유행성이하선염의 환자증가에 대비해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 및 단체생활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4월∼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환자발생이 증가한다.

 
보건당국은 최근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에서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봄철 유행 시기에 접어들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예방접종을 완료하면 감염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영유아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수두와 MMR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여줄 것과,인터넷을 통해 영유아 예방접종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빠트린 접종이 있다면 꼭 완료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의료기관에서도 내원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시기가 도래하거나 예방접종이 누락되었다면 접종을 권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