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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 통과한 소프트웨어 업체는?

심사평가원, 프로그램 적합성 점검 통과한 6개 업체 정보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이경자, 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관리 상용소프트웨어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적합성 점검 결과’를 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17년 7월 예정된 ‘도매업체의 출하 시 보고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의약품관리 상용소프트웨어업체의 프로그램이 올바른 공급내역 보고서식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적합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적합성 점검은 ① 상용 소프트웨어업체가 자율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점검신청 ② 공급내역 보고서식의 파일 생성 여부 및 기재점검*, 전산점검 ③ 점검결과 공개 순서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적합성 점검 결과, 적합성 검사를 신청한 상용소프트웨어업체 7곳 중 6개 업체가 적합성 점검을 통과(4월 14일 기준)했으며, 자세한 점검결과는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biz.k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약품정보센터는 제약사 및 도매업체에게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 유형을 분석하여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Open API를 통해 공급내역 보고 시 필요한 ▲ 표준코드 마스터 정보, RFID tag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정보 ▲ 묶음번호(Aggregation) 내의 일련번호 정보 ▲ 실시간 입고정보 및 RFID tag 의약품 입고정보 등을 확인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옐로아이디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친구 추가하면 ‘바코드 오류 등록’ 등 신고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유통업체가 이번에 공개된 적합성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함으로써, 공급내역 보고 시 반송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재보고하는 불편함이 줄어들어 유통정보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공급보고 신고체계가 열악한 도매상들이 원활히 공급내역을 보고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편리한 정보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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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