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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현행 대로 유지?

보건복지부,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열고 구체적 품목 조정은 3차회의서 논의 키로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경제, 수면제, 인공눈물, 우황청심환, 진해거담제, 정장제․변비약, 관장약, 멀미약, 외용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외용지혈제 등 19개 효능군에 대한 안전의약품 지정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월 20일(목)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초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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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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