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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인정여부 등 9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을 4월 26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017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연 번

심의 사례

1

진료내역 참조,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

2

진료내역 참조, 580 인공와우이식 인정여부

3

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인정여부(심부전의 약물치료 적절성 판단 관련)

4

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인정여부(심실빈맥의 가역성 여부)

5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인정여부(심부전의 약물치료 적절성 판단 관련)

6

진료내역 참조, Agalsidase 주사제(품명: 젠자임파브라자임주 등) 인정여부

7

임상시험약제 실패 후 투여된 Ledipasvir+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요양급여 인정여부

8

궤양성 대장염 상병에 증상(복통 및 설사) 악화되어 잠복결핵치료 1주 후부터 투여된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인정여부

9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이번에 공개된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는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상병으로 내원하여 초진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공중이이식을 시행한 사례이다.


위 사례에 대한 심의결과, 초진 후 인공중이이식을 결정하기까지의 진료경과 및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검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볼 때, 관련 기준에 언급된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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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