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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5월 황금연휴 대비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캠페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7일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5월 연휴를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캠페인에 참석한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예방접종실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상담과 황열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고이후 해외여행객들이 대기하는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각 국립검역소장 및 검역관, 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단 등과 함께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해외여행 준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고, 여행지에서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는 등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해외여행에 필요한 국가별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의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와 감염병 콜센터 ☎13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검역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의무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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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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