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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5월 황금연휴 대비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캠페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7일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5월 연휴를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캠페인에 참석한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예방접종실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상담과 황열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고이후 해외여행객들이 대기하는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각 국립검역소장 및 검역관, 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단 등과 함께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해외여행 준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고, 여행지에서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는 등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해외여행에 필요한 국가별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의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와 감염병 콜센터 ☎13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검역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의무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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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