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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되나?... 소아진료기관 참여 분위기 조성

보건복지부,소청과의사회에 대한 공정위 처분을 계기로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 참여 당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현택)에 대한 처분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밤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14년 도입, 현재 18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그간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및 운영현황

시도

시군구

기관명

운영 형태

운영시간

합계

19개소 (10개 시도, 19개 시군구)

일반 운영 17개소, 요일제 운영 2개소

서울

4개소

용산

소화아동병원

요일제

(/)

(/) 08 ~ 18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요일제

(///)

(//) 18 ~ 23

노원구

미즈아이프라자 산부인과의원

일반

(평일) 18 ~ 23

(/) 09 ~ 19

강남구

세곡달빛의원

일반

(평일) 18 ~ 23

(/) 09 ~ 23

부산

3개소

서구

삼육부산병원

일반

(평일) 18~23

(/) 9~22

동구

일신기독병원

일반

(평일) 18 ~ 24

(/) 09 ~ 22

기장군

정관우리아동병원

일반

(평일) 18 ~ 23

(/) 09 ~ 18

대구

1개소

남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일반

(평일) 18 ~ 23

(/) 09 ~ 21

인천

1개소

남구

연세소아과의원

(175월부터 운영예정)

일반

(평일) 18 ~ 24

(/) 09 ~ 24

경기

4개소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일반

(평일) 18 ~ 23

(/) 09 ~ 23

() 09 ~ 18

용인

용인강남병원

일반

(평일) 18 ~ 24

(/) 09 ~ 24

시흥

시흥센트럴병원

일반

(평일) 18 ~ 24

(/) 09 ~ 24

고양

고양일산우리들 소아청소년과

일반

(평일) 18 ~ 23

() 08 ~ 18

() 09 ~ 18

충북

1개소

청주

손범수의원

일반

24시간

전북

1개소

전주

대자인병원

일반

(평일) 18 ~ 23

(/) 09 ~ 18

경북

1개소

김천

김천제일병원

일반

(평일) 18 ~ 24

(/) 09 ~ 24

경남

2개소

김해

김해중앙병원

일반

(평일) 18 ~ 24

(/) 09 ~ 23

양산

웅상중앙병원

일반

(평일) 18 ~ 24

(/) 09 ~ 24

제주

1개소

제주

연동365의원

일반

(평일) 18 ~ 23

(/) 09 ~ 24


복지부는 17년 1월부터 대상지역 전국 확대, 복수기관 공동운영 허용, 전문의 요건완화,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의지를 밝혔으며, “참여의사가 있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또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의 명단과 운영시간은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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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