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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혹시 폐암검진 사업 문제점은 없나?....하루 1갑 30년 이상 흡연자 약 8000명 대상 시범사업 실시

전국 11개 의료기관(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9개 지역암센터)에서 수행 2018년 이후 폐암검진 단계적 도입 및 검진기관 지속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국립암센터 및 전국 9개 지역암센터,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 약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암은 각종 암 중에서도 사망자수 1위(2015년 기준)로서 전체 암 사망의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암종의 5년 상대생존율(2014년 기준)을 비교할 경우에도 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병임에도, 적절한 조기검진 방법이 제시되지 못해 왔다.


특히 폐암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다른 주요 암종과 비교할 때 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낮으며,2010-2014년 요약병기별 5년 상대생존율을 살펴보면 암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어(국한 61.2% → 국소 33.7% → 원격 5.9%)* 조기 발견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이고자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이번 시범사업은 2015년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폐암 검진 권고안을 기반으로, 2016년 수행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2017년 4월부터 연말까지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및 전국 9개 지역암센터( 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를 대상으로 8,000명 한도 내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4.27일 현재 국립암센터,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3개 기관에서만  수행중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사업계획에 대한 기관별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 수행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대상자는 55세부터 74세까지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나 금연한지 15년 이내의 과거흡연자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2010-2014년 요약병기별 주요암 5년 상대생존율 참조.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①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을 받은 수검자 중 흡연력을 포함한 폐암 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선정하거나, ②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여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정될 수 있으며,선정된 분들은 별도의 검진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시범사업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검진 수행 일정․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폐암 검진은 저선량 CT*를 활용하여 실시하며, 흡연자의 경우 금연 진료상담을 조건으로 검진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폐암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군은 검진을 수행할 경우 방사선에 불필요하게 노출되고, 이상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검사를 받더라도 실제 폐암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이번 시범사업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시범사업을 통해 폐암검진 수행의 문제점을 줄이고, 검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8년부터는 공공의료기관 기반으로 폐암검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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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