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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혹시 폐암검진 사업 문제점은 없나?....하루 1갑 30년 이상 흡연자 약 8000명 대상 시범사업 실시

전국 11개 의료기관(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9개 지역암센터)에서 수행 2018년 이후 폐암검진 단계적 도입 및 검진기관 지속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국립암센터 및 전국 9개 지역암센터,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 약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암은 각종 암 중에서도 사망자수 1위(2015년 기준)로서 전체 암 사망의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암종의 5년 상대생존율(2014년 기준)을 비교할 경우에도 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병임에도, 적절한 조기검진 방법이 제시되지 못해 왔다.


특히 폐암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다른 주요 암종과 비교할 때 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낮으며,2010-2014년 요약병기별 5년 상대생존율을 살펴보면 암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어(국한 61.2% → 국소 33.7% → 원격 5.9%)* 조기 발견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이고자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이번 시범사업은 2015년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폐암 검진 권고안을 기반으로, 2016년 수행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2017년 4월부터 연말까지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및 전국 9개 지역암센터( 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를 대상으로 8,000명 한도 내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4.27일 현재 국립암센터,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3개 기관에서만  수행중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사업계획에 대한 기관별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 수행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대상자는 55세부터 74세까지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나 금연한지 15년 이내의 과거흡연자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2010-2014년 요약병기별 주요암 5년 상대생존율 참조.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①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을 받은 수검자 중 흡연력을 포함한 폐암 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선정하거나, ②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여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정될 수 있으며,선정된 분들은 별도의 검진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시범사업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검진 수행 일정․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폐암 검진은 저선량 CT*를 활용하여 실시하며, 흡연자의 경우 금연 진료상담을 조건으로 검진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폐암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군은 검진을 수행할 경우 방사선에 불필요하게 노출되고, 이상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검사를 받더라도 실제 폐암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이번 시범사업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시범사업을 통해 폐암검진 수행의 문제점을 줄이고, 검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8년부터는 공공의료기관 기반으로 폐암검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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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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