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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 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201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의무기관별로 집합‧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하였다.


< 201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교육 실시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기관 수

실시기관

미실시 기관

63,669

63,666

3

어린이집

38,066

38,066

-

유치원

8,878

8,878

-

학교

11,802

11,802

-

아동복지시설

4,656

4,655

1 (사유: 교육의무 미인지)

종합병원

267

265

2 (사유: 교육의무 미인지)

                                                                                               ※ ’16.12월 당시 운영 중인 기관 기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아동복지시설1, 종합병원2)은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16.7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5년 대비 69% 급증(4,900건 → 8,302건)하여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54%, 19천여건 → 29천여건)보다 훨씬 높았으며,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77.6%로 비신고의무자의 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강화하고,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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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 WHO 밀폐인증 획득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이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밀폐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한국의 폴리오 필수시설(LG화학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에 대한 WHO의 밀폐인증 획득은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국가 생물안전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폴리오바이러스 취급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위해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생산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는 안전성과 위해관리 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폴리오박멸계획(GPEI)을 1988년부터 수립하고, 폴리오(소아마비) 박멸을 위해 국가별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폴리오필수시설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2026년까지 밀폐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WHO 밀폐인증은 폴리오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밀폐시설 기준과 위해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절차로, WHO 지침인 ‘글로벌행동계획 제4판, GAPIV’을 기반으로 이뤄지며, 생물위해 관리체계, 교육‧훈련, 보안, 물리적 밀폐, 비상대응계획 등 생물안전·생물보안 전 영역에 걸쳐 구성된 총 14가지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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