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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 분야 ODA로 몽골 등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 분야도 선진국이지만 복지강국으로서의 이미지도 매우 좋은 나라들이다. 이처럼 좋은 이미지는 관광, 상품수출, 문화교류 등 각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는 수출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로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복지제도 등 내적으로 다져온 사회발전의 실상에 대한 해외홍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복지 분야 선진사례 전수를 위한 연수(Welfare Korea Academy, WKA)를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는 최초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2016년 몽골,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과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21일 입국한 몽골 고용사회보장부 공무원 등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연수(5.22~6.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를 비롯하여 오는 10월에는 에티오피아, 우간다를 대상으로 2주일간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연수에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소개하고 참가국가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자활센터 등 정책현장 방문과 현업 종사자들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연수의 효과성과 생동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개도국 공무원 등과의 복지분야 협력을 통해 복지강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복지 분야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상대국가에 있어서도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병행한 우리나라의 노하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이 그간 보건의료분야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던 사회복지분야 ODA 사업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개도국들에게 실질적인 협력 지원 사업이 되어, 향후 각 국가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성공적인 ODA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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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