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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자원봉사 정기교육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5월 31일(수),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2017 자원봉사 정기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효종 대외협력본부장, 위욱환 교류협력팀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어르신에게 흔한 안과질환의 예방과 치료(경희대학교병원 안과 박인기 교수) 건강강좌와 ▲음악공연 오카리나 연주(김현순 자원봉사자)가 진행됐다. 이어진 2부는 ▲‘호스피스’ 봉사를 하며(호스피스 김인자 봉사자)를 주제로 봉사 수기 발표와 ▲음악공연 플루트 연주(플루리스트 강희)로 채워졌다.


김효종 대외협력본부장은 “올해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계신다. 그 마음에 대한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며, “아픈 환자들을 대하는 병원 자원봉사가 분명 힘든 점이 많을 텐데도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1998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연간 약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환자 접점부서에서 환자 안내, 물품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자원봉사 참여 문의: 02-958-2997(경희의료원 교류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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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