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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여부 손쉽게 알수 있는 간단한 계산법 개발

서울백병원 강재헌·허양임 교수팀, 소아·청소년 비만 예측값 발표

우리 아이가 비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계산법이 있다. 바로 허리둘레를 키로 나눈 값(이하 허리둘레/신장비).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비만센터 강재헌·허양임 교수팀의 연구결과 그 값이 0.47 이상이면 비만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이 내린 결론이다.
 
강재헌·허양임(사진) 교수팀이 2010부터 2014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3057명(남아 1625명, 여아 143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키가 145cm, 허리둘레가 70cm로 가정해 계산하면 <70÷145=0.482> 0.47보다 크므로 이 아이는 비만이다.
 
통상 신체지표를 이용한 비만 예측은 BMI(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로 측정한다. BMI 계산은 <체중(kg)÷(신장m x 신장m)>. 그 수치가 18.5 미만일 때 저체중, 18.5~23일때 정상체중, 23~25 일 때 과체중, 25~30일 때를 경도비만, 30 이상인 경우 고도비만으로 본다.
 
하지만 BMI 측정은 계산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위의 비만 기준은 성인에게만 해당하는 지표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체질량지수를 구하고 나이와 성별에 따른 표준성장도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사실상 부모가 비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허리둘레/신장비(허리둘레÷키)는 소아·청소년의 나이와 성별과 관계없이 비만 선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허양임 교수는 “성인과는 달리 소아·청소년에서는 인종에 따른 성별, 연령별 BMI의 백분위 수를 참조해 비만여부를 판단하므로 진료 시 쉽게 활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인이 비만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며 “허리둘레/신장비 계산법은 대규모 역학조사나, 임상 진료 현장에서 소아·청소년의 비만 위험을 선별하는데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소아·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위험 선별 값도 확인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가 남아의 경우 0.44, 여아의 경우 0.43 이상일 경우 대사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대사증후군 선별 값은 비만을 제외한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의 기준치를 벗어난 경우로 대사증후군 발병의 예측지표다.


이번 계산법에서 나온 선별 값을 소아·청소년의 BMI 지표를 이용한 대사증후군 예측 방법과 선별검사로서의 유용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 유용성도 입증됐다.


허양임 교수는 “좋은 선별검사 방법은 선별검사로서 예측성이 높아야 할 뿐 아니라 검사와 해석이 쉬워야 한다”며 “이번 연구는 국가의 공식적인 최신 데이터로 얻은 예측값으로 소아·청소년의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선별하는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강재헌 교수는 “허리둘레/신장비 측정은 1990년 중반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되는 계산법으로 보통 0.5 이상인 경우 비만과 심혈관 대사질환 위험군으로 선별한다”며 “성인과 소아 모두 키의 절반 미만으로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영양학회지 뉴트리언츠(Nutrients)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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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