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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정신건강증진센터, “취학전아동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육교사 교육 진행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6월 20일(화) 오후 18시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취학 전 아동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육교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충북도 내 어린이집 중간관리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 영유아 정신건강 및 의사소통 기술을 주제로, 보육교사의 영유아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상호작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주가원 센터장은 “영유아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방법의 정보제공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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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