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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의료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지역민 건강 캠페인 성

건강상담까지 종합 지원

인천의료원(원장 김철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지사장 이성규)가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23일(금) 인천역 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에게 차별화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뤄졌다. 더불어 양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투명성 제고와 반부패·청렴, 윤리 경영 실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사항에 대한 캠페인도 진행됐다.


 의료원은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폐활량과 스트레스 검사 후 건강 상담을 별도로 진행했고, 아울러 올해 인천광역시의 중점사업인 ‘행복 인천 암 관리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함께했다.


특히 암 관리 통합 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와 인천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하여 인천 시민 중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50%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이 국가 5대암(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과 폐암 등에 걸린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포함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건강 캠페인과 관련해 김철수 인천의료원장은 “의료원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와 공공의료 활동이 점차 활개를 띄고 있다”며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 발굴 및 치료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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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