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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신동오 수석연구원, 스마트 환자영상획득장치 발명

일본, 미국 등 연이은 국제 특허 출원

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신동오 수석연구원(의학물리학자·이학박사)이 발명한 ‘스마트 환자영상획득장치’가 국제특허출원이 계속되고 있어 화제다.


신동오 박사의 ‘스마트 환자영상획득장치’는 지난 14년 12월 발명하여 국내에서 특허출원 후, 2016년 8월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 발명에 대해 올해 6월초 일본,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본 발명은 일반적인 환자 치료 시 2차원 영상과 3차원 영상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치료 등의 모의 치료 계획에 최적화된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차원 영상을 통해 획득한 최적 범위의 영상으로 진단 및 방사선 치료 계획에 활용함과 동시에 방사선 치료 전 방사선 치료 위치를 손쉽게 이동,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차원 일반 영상, 3차원 또는 4차원(호흡 연동)의 치료계획용 영상 등 환자의 영상 정보를 하나의 장치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환자영상획득장치이다.


이에 따라, 영상획득장비의 제조 및 구입,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장비의 설치 공간 및 차폐 시설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더불어 환자는 장비 간의 이동 없이 2가지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환자와 의료진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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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