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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주상병 불가코드 및 성별구분 상병코드 추가한 상병마스터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주상병 불가 코드(4,987개)와 성별구분 코드(85개)를 반영한 상병마스터를 6월 27일(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를 기본으로 한 상병정보 및 상병 관련 부가정보**가 담긴 상병마스터를 제공하고, KCD 변경 시마다 상병마스터를 업데이트해 공개해 왔다.
   

심사평가원은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주상병 불가 코드 및 성별구분 코드 중심으로 상병마스터를 업데이트 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상병마스터 주요 업데이트 내용

구 분

상병기호(상병명)

상병기호 개수*

적용일

신설

(주상병 불가 코드)

B95B98(세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체)

R65(전신염증반응증후군)

U82U85(항균제 및 항암제 내성)

U99(재발한 악성 신생물)

V01Y98(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Z37(분만의 결과)

4,987

2017.07.01.

추가

(성별구분 코드)

(남성)

Q98(달리분류되지않은 남성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이상)

11

2017.10.01.

(여성)

F842(레트증후군)

Q960Q961Q962Q964Q968Q969(터너증후군)

Q97(달리분류되지않은 여성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이상)

Y424(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경구피임제)

Y425(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기타 에스트로젠 및 프로제스토겐)

Z37(분만의 결과)

74

주상병 불가 코드는 ‘B95~B98(세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체)’ 등 약 4,987개 상병기호이며, 7월 1일부터 주상병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성별구분 코드의 경우 남성은 ‘Q98(달리분류되지않은 남성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이상)’ 등 11개, 여성은 ‘F842(레트증후군)’ 등 74개 상병기호를 추가로 반영하며,이번에 추가되는 성별구분 코드는 7월부터 9월까지(3개월) 사전 안내 후 10월부터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 처리될 예정이므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심사평가원 의료분류체계실 공진선 실장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상병을 기반으로 진료비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건의료빅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청구 상병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며,“앞으로 질병코딩 원칙과 올바른 코딩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질병코드 작성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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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앞두고 전국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3월 1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위생 기준과 행정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월 27일 대구식약청(대구·경북) ▲3월 6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세종·충청) ▲3월 9일 과학기술진흥원(부산·울산·경남) ▲3월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광주·전라·제주) ▲3월 11일 서울식약청(서울·강원) ▲3월 13일 광명역 대회의실(인천·경기)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주요 내용은 지난 1월 2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 기준 안내다. 구체적으로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칸막이 설치 등 시설 기준 ▲출입구 표시 의무 ▲반려동물 이동 금지 및 이물질 혼입 방지 조치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설명한다.아울러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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