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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주상병 불가코드 및 성별구분 상병코드 추가한 상병마스터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주상병 불가 코드(4,987개)와 성별구분 코드(85개)를 반영한 상병마스터를 6월 27일(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를 기본으로 한 상병정보 및 상병 관련 부가정보**가 담긴 상병마스터를 제공하고, KCD 변경 시마다 상병마스터를 업데이트해 공개해 왔다.
   

심사평가원은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주상병 불가 코드 및 성별구분 코드 중심으로 상병마스터를 업데이트 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상병마스터 주요 업데이트 내용

구 분

상병기호(상병명)

상병기호 개수*

적용일

신설

(주상병 불가 코드)

B95B98(세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체)

R65(전신염증반응증후군)

U82U85(항균제 및 항암제 내성)

U99(재발한 악성 신생물)

V01Y98(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Z37(분만의 결과)

4,987

2017.07.01.

추가

(성별구분 코드)

(남성)

Q98(달리분류되지않은 남성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이상)

11

2017.10.01.

(여성)

F842(레트증후군)

Q960Q961Q962Q964Q968Q969(터너증후군)

Q97(달리분류되지않은 여성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이상)

Y424(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경구피임제)

Y425(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기타 에스트로젠 및 프로제스토겐)

Z37(분만의 결과)

74

주상병 불가 코드는 ‘B95~B98(세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체)’ 등 약 4,987개 상병기호이며, 7월 1일부터 주상병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성별구분 코드의 경우 남성은 ‘Q98(달리분류되지않은 남성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이상)’ 등 11개, 여성은 ‘F842(레트증후군)’ 등 74개 상병기호를 추가로 반영하며,이번에 추가되는 성별구분 코드는 7월부터 9월까지(3개월) 사전 안내 후 10월부터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 처리될 예정이므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심사평가원 의료분류체계실 공진선 실장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상병을 기반으로 진료비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건의료빅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청구 상병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며,“앞으로 질병코딩 원칙과 올바른 코딩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질병코드 작성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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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