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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제1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강원도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전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회사를 통하여 그간 지역복지 현장에서 민관협력으로 사각지대와 복지자원 발굴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협의체 위원 등 관계자의 노력을 격려하고, “정부도 협의체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의 중심이다‘ 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 전달체계에서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한다.


특히, 참여자 모두가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터 고용·교육·문화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보장 관점*에서 지역사회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전문가, 사회보장 담당공무원 등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력기구로,협의체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고,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종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15.7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면서 그 기능도 확대 개편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지역복지과장은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협의체가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심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협의체가 그간 10여 년간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해 민간 협력의 중심체로 계속 자리매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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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