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4.9℃
  • 박무서울 2.3℃
  • 구름많음대전 1.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2℃
  • 흐림광주 2.8℃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6.7℃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용혈성요독증후군 원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여름철에 많이 발생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2016년에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 중 역학조사서 분석 결과, 계절별로는 여름철, 연령별로는 5세 미만에서 주로 발생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1군 법정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으로 보고된 환자 443명*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확진환자 336명(75.8%), 의사환자 58명(13.1%), 병원체보유자 49명(11.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병원성대장균의 일종인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잠복기는 2일~10일(평균 3일~4일)이며, 임상증상은 발열·설사·혈변·구토·심한 경련성 복통 등이 주로 나타나며, 환자는 무증상에서부터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인한 사망까지 다양한 경과를 보인다.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10% 이하에서 발생하며, 주요 임상양상은 용혈성 빈혈, 혈소판감소증, 급성 신부전이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추이는,2011~2016년 연간 평균 74명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며, 2014년에 111명까지 발생하여 예년에 비해 1.5배 많이 발생하였고, 이는 2014년 집단발생이 35건으로 예년 집단발생(연간 평균 14건)보다 2.4배 높은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환자는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였고, 지역별로는 광주 78명(17.6%), 서울 63명(14.2%), 대구 52명(11.7%), 경기 44명(9.9%)순으로 발생하였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남성 236명(53.3%), 여성 207명(46.7%), 연령별로는 0~4세 161명(36.3%), 5~9세 68명(15.3%)으로 전체 환자의 51.7%가 10세 미만 유·소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의 임상적 특성은,혈청형이 확인된 225건(50.8%) 중 가장 많이 분리된 형은 O157로 총 113건(50.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O26은 27건(12%), O103은 25건(11.1%), O91은 7건(3.1%) 등의 순이었다. 

임상증상으로는 설사가 310명(70.0%)으로 가장 흔한 증상이었고, 그 다음으로 복통 179명(40.4%), 발열 128명(28.9%), 구토 99명(22.3%), 오심 49명(11.1%)등의 증상을 보였으며,설사 환자의 82.6%(229명)에서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증상이 있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HUS)으로 진행된 경우는 총 24명(5.4%) 확인되었는데, 0~4세 14명(58.3%), 5~9세 3명(12.5%) 10세 이상 7명(29.2%)으로, 5세미만 소아에서 주로 발생했다. .확진환자 13명, 의사환자 11명

이와 같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식사 전에 반드시 음식이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복통·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