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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경련 응급처치법 7가지는?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유수정 교수, 질식을 막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등 조언

열성경련 응급처치법 7가지에 관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유수정 교수(사진)로부터 들어본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폭염에 면역력 약한 아이들이 고열에 갑자기 경련까지 일으키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애간장이 타서 녹아 없어질 것이다.


고열이 있으면서 아기가 눈이 살짝 돌아가고 손발을 조금씩 탁탁 떨면서 뻣뻣해지며 경련을 일으키면 부모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기 마련이다.


열성경련이란 열이 나면서 발생하는 경련을 말한다. 대부분 6개월에서 만 5세 사이의 아이에게 발생하며,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경련이 소실되고 후유증도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종종 열성경련은 체온이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발생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가 열이 있는지 조차 모를 수도 있다. 열성 경련 환자 중에서 극히 일부는 뇌전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열없이 경련을 할 경우, 또는 발달이 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한다.


열이 나면서 경련이 있을 때 꼭 감별해야 하는 것이 뇌염, 뇌수막염 등에 의한 경련이므로, 경련이 있은 이후에는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경련이 15분 이내에 끝나게 되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15분 이상 길게 경련을 한다든지 호흡 곤란이 심하게 와서 청색증이 심해지면, 경우에 따라서 뇌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히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체온계와 해열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아이가 열이 난다고 생각될 때는 체온계로 체온을 재서 기록한 후에 열이 있으면 일단 해열제를 사용한 후 병원을 찾아 열이 왜 나는지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열성경련 응급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나 보호자가 당황하지 않는 것이다.

알아두면 좋은 열성경련 응급처치법 7가지 

1. 질식을 막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 목 주위를 조이는 옷들은 벗기고 시원하게 해준다.
3. 해열제는 의식이 돌아온 이후 먹인다.
4.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의 몸을 꽉 잡거나, 주무르지 않는다.
5. 인공호흡을 하거나, 꽉 안는 행동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6. 경련 지속시간 등 경련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7. 소독되지 않은 바늘로 따는 등의 처치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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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