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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입양 부모교육 확대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법원행정처(처장 권한대행 김창보)는 7월 17일(월) 11시, 서울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그리고 전국 가정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실시 중인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사업**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전국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범사업은 입양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해 종래 입양특례법상 입양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입양부모교육을 민법상 입양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입양부모교육은 “입양의 법적 효과,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적 특성 이해, 효과적인 양육방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입양부모교육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어려움,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 및 강사진 양성 등을 거쳐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을 올해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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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