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전남의대, 노인의학 심포지엄...노인성질환·노화 등 다양한 정보교류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전문가들의 노인성 질환과 노화에 대한 폭넓은 정보교류가 이뤄지고, 향후 국내 노인의학 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뜨거운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센터 윤경철 센터장(전남대병원 안과교수)이 지난 15일 전남대 의과대학 덕재홀에서 2017 노인의학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한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내 노인의학 전문가와 의료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질환 및 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광주기독병원·광주시립제2요양병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교수와 의료진 25명이 세부 강의와 토론을 이끌어 갔다.


심포지엄은 노화연구 대가인 박상철 DGIST 교수의 특강에 이어 1부 ‘요양병원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의 해결’, 2부 ‘노화의 이해’, 3부 ‘노인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서 박상철 교수는 “기존 반응위주의 노화연구가 이제는 인간과 기계가 함께 어우러진 생물학적·물리학적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바이오혁명시대를 맞아 노화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요양병원에서 흔히 접하는 기관절개관·비위관 관리, 요도관 관리, 욕창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간호 인력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전문 교육을 받는 간호사 양성이 시급하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또 3부에서는 노인성 질환인 폐렴, 요로감염, 어지럼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윤경철 센터장은 “광주·전남지역은 노인인구가 많고, 노인연구 인프라도 풍성해 노인의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면서 “전남대 의과대학 노인의학센터가 관련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대형국책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의과대학 노인의학센터는 노화현상 및 노화와 관련된 질환에 대한 기초 및 임상연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2002년 창립된 노화연구소가 2006년 노인의학센터로 개칭됐다.


또 전남대 의과대학 노인의학센터는 현재 약 80여명의 교수 및 연구원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대규모의 국제노화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