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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12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 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급대상 및 장기근속기간 산정방법 등의 세부 기준은 지난 6월 16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입소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4개월 이상

금액(/)

50,000

60,000

70,000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4개월 이상

금액(/)

40,000

50,000

60,000

 

보건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도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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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