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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뼈 건강 걱정된다면....아이스커피, 탄산음료 자제해야

열대야 단골 메뉴 치킨+맥주… 중년 남성 ‘통풍(痛風)’ 발병 부추겨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낮에는 아이스커피를 마시고, 치킨을 안주 삼아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며 여름 밤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이스커피와 치맥은 '과유불급(過猶不及)', 무더위를 날리는 시원함이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삭한 치킨과 차가운 생맥주! 중년 남성 울리는 통풍 부른다!
열대야를 피해 한강 둔치 등에서 치킨과 시원한 맥주를 함께 즐기며 도심 피서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육류 등의 고단백질 음식과 술은 간 건강뿐 아니라 ‘통풍’이라는 관절병도 조심해야 한다.


매일 2잔 넘게 맥주를 마시는 남성의 경우,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통풍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기름진 음식과 술을 많이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는 40~50대 중년 남성들이 위험하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통풍으로 진료를 받은 50대 남성은 71,355명이었으나 50대 여성은 6,531명에 불과했다.


통풍은 '퓨린'이라는 단백질이 몸속에서 요산 결정체를 생성해 생기는 질환이다. 치킨 같은 기름진 육류나 맥주 원료인 효모 등에 포함된 퓨린이 혈액 내 요산수치를 증가 시키고 그 결정체가 관절에 쌓이면 통풍을 유발한다.


또한, 반복적인 음주습관은 비만, 과체중으로 연결될 수 있다. 뚱뚱한 사람들은 세포가 파괴되는 속도가 빠른데 이때 요산이 많이 생겨난다.


요산은 관절 내에서 가시 같은 결정체를 형성하고, 이 결정체가 관절 조직에 침착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 해당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통풍의 약 90%는 엄지발가락에 나타나며 하나의 관절에서 차차 발등, 발목, 무릎, 손 등까지 통증이 확산되기도 한다.


통풍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기름진 고단백질 음식과 술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대신 채소나 과일, 그리고 저(低)퓨린 음식인 달걀, 치즈, 우유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요산 등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는 것도 통풍 예방에 좋다.


부평힘찬병원 서동현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통풍은 간헐적으로 나타나 초기 치료를 놓치기 쉬우나,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만성 결정성 통풍으로 진행되어 관절 변형을 일으키기도 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비만이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콩팥 기능이 저하된 사람, 가족력이 있는 사람 중 엄지발가락에 급작스러운 통증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바로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이스커피, 탄산음료를 벌컥벌컥… 여름철 뼈 건강이 위험하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원한 아이스커피나 탄산음료는 자칫 뼈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


아이스커피는 칼로리가 낮아 20~40대 젊은 여성들이 물 대신 먹거나 다이어트 중에도 많이 찾는 음료지만 커피의 카페인이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골밀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면 뼈 건강에 큰 문제가 된다.


 50대 이후에도 여성들은 뼈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 특히 폐경기 뼈의 생성과 소멸에 관여하는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 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이 소변으로 칼슘을 빠져나가게 해 골다공증 위험이 배가 된다. 두잔 이하는 괜찮지만 세잔 이상의 커피는 주의해야 하고, 설탕이나 시럽 등 커피에 넣는 당분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게 좋다.


여름철 무심코 마시게 되는 탄산음료는 카페인도 문제지만 칼슘의 흡수와 관련 있는 인이 많이 함유돼 있다. 몸에 칼슘이 많아지면 인이 줄고, 인이 많이 들어오면 칼슘이 낮아지게 되는데, 탄산음료 안에 들어 있는 인이 칼슘 흡수를 억제하고 배설시켜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여성들은 탄산음료나 아이스커피의 섭취를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성인 1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400mg 이하 로, 아이스커피는 하루 2잔 이하로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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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