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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협력 자살유가족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살사망자에 1명에 대해 5~10명의 자살유가족이 있다고 볼 때 우리나라는 매년 8만명 이상, 과거 10년간 최소 7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등에 더하여 죄책감과 분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일반인보다 우울증은 7배, 자살위험은 8.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유가족들은 가족 간 대화단절, 상호비난 등 가족관계 악화, 대인관계의 단절 또는 회피를 경험하고 업무효율성 저하(72.2%) 등 직업 수행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고 발생 후 3개월~1년, 가족 내 분위기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자살유가족은 사고 발생 후 우울․의욕저하(75.0%), 불면(69.4%), 불안(65.3%), 분노(63.9%), 집중력․기억력 저하(59.7%)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41.7%), 불면증(37.5%), 불안장애(31.9%), 적응장애(23.6%) 등을 진단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두근거림(59.7%), 두통(56.9%), 근육통․요통․전신피로(52.8%), 눈피로․이명(51.4%), 소화불량․복통(43.1%) 등 신체적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으며
 자살 사고 발생 후 위염․위궤양(29.2%), 고지혈증(18.1%), 고혈압(8.3%) 등 신체질환을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8월 7일(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살유가족에게 1인당 140만원(최대 300만원)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자살로 생명을 잃은 고인 뿐 아니라 많은 유가족들이 자살이라는 사회문제의 피해자로 남아 있다.”며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예방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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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