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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궁금증 3가지?

경희대병원 대장‧항문외과 이길연 교수,로봇수술의 장단점 자세히 설명

대장암은 직장과 결장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직장암과 결장암을 통칭한다. 50세 이상의 중년 남성들에게서 자주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운동 부족, 과체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젊은 환자와 여성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과도한 지방 섭취와 잦은 음주, 고열량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은 대장암을 부르는 주요 원인이다. 대장암에 대한 궁금증, 경희대병원 대장‧항문외과 이길연 교수에게 들어봤다.


Q. 대장암의 의심증상은?
A. 잦은 설사나 변비 등 배변습관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의심해 볼 수 있다. 변이 가늘어졌거나 배변 후, 잔변감이 심하고 혈변, 검은색 변 등도 의심증상이다. 이 외에도 복통, 복부 팽만 등 뱃속의 불쾌감이 있거나 쉽게 피로하고 소화불량, 구토,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다면 대장 내시경 등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Q. 대장내시경 언제 받아야 하나?
A. 최근에는 만 35세 이전에 대장내시경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45세 이상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2년 혹은 3년에 한 번 검사를 권유했으나 최근에는 30~40대 사이에 대장암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기존에 염증성 장 질환 또는 용종이 발견된 경우가 있다면 1년에 한 번 검사 받는 것이 좋다.  


Q. 대장암, 여성에게서도 자주 발생하는가?
A. 1999년부터 2012년 사이 여성의 대장암 발생률은 해마다 약 4.3% 가량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후의 고령군 여성은 대장암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내장지방이 쌓여 뱃살이 늘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복부비만은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Q. 대장암의 치료는?
A. 국내에서 대장암의 복강경 또는 로봇수술은 전체 수술의 70%를 넘긴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경희대병원은 환자의 90%를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시행한다. 이는 수술 후, 항문 보존 여부에 따라 환자의 삶이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암은 수술 후에 배변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주변 조직을 다치게 하지 않는 정교한 로봇 수술로 환자의 삶의 질까지 생각한다.


Q. 로봇수술의 장점은?
A. 로봇팔은 수술자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해줄 뿐 아니라, 미세한 손 떨림이 없어 보다 안정적이다. 10~15배 확대된 3D 입체 영상이 전달되어 수술자에게 최적의 시야를 확보해준다. 또한, 장시간의 수술에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 의사의 체력 부담이 적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의 항문 보존 효과가 뛰어나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직장암 수술에서 영구 인공 장루 수술의 비율이 줄고 항문 보존 수술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향후 로봇 수술을 통한 직장암 수술 성적 향상이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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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