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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경피적척추성형술 등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6개 포함 총 22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년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 및 2017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6개 항목을 포함한 총 22개 항목을 8월 31일(목)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2개 심의사례 중 ‘최소침습 척추수술 방법으로 전방유합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46 척추고정술과 자49 추간판제거술을 동시 실시 시 기기고정을 위한 추체 일부소파술이나 후궁 일부 절제의 경우에는 자46 척추고정술 수기료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추체간 유합목적으로 시행한 추간판제거술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17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16개 항목)

- 2017.8.31. 공개

연번

제 목

페이지

7

당뇨병 상병 등으로 외래에 내원한 환자에게 시행한 나245 유리지방산 검사 인정여부

36

8

임신 예정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메토트렉세이트 없이 단독 투여한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주 등) 인정여부

38

9

척추후반증(Kyphosis) 동반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시행한 자45다 척추체제거술 및 자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

40

10

적절한 보존적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42

11

환자 상태 참조 유산 상병에 실시한 항응고검사 등 인정여부

44

12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등 참조 서141 연하장애재활치료 및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46

13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등 참조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48

14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93-1가 견봉성형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91 , 인대 피하단열수술 및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 인정여부

50

15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7-1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및 다245바 척추CT 인정여부

52

16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 인정여부

53

17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 초과하여 분무용법으로 사용한 Colistimethate 주사제(품명: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 인정여부

54

18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병에 시행한 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여부

55

19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인정여부

56

20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등 상병에 시행한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

60

21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656가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인정여부

63

22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656가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시 스텐트 인정여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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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