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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관 베짱 두둑.....허위·과장 광고,적발되도 마이 웨이

최도자의원, 전수 조사와 엄중처벌 통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해야

의료법을 위한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점검을 통해 적발되고도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곳만 실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법에 의해 본임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차례 점검을 통해 70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 건은 42건(6%)에 그쳤다. 「의료법」 제27조 3항(가격할인, 영리목적 소개 등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하지만, 점검을 통해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3항(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은 4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 점검에서 적발된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현재도 계속 광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관련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야한다”며, “전수조사와 엄중처벌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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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변한 ‘쉰 목소리’...2주 이상 지속되면 ‘후두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이 줄어들 듯, 목소리를 만드는 성대 근육도 줄어든다. 만약 쉰 목소리가 잘 회복되지 않고 고음을 내기 힘들다면 ‘노인성 발성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 외에도 성대 결절이나 성대물혹, 심지어 초기후두암, 폐암, 갑상선암 등의 조기 신호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성대 근육 위축되면 ‘바람 새는 소리’ 나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원 교수는 “노화로 인해 성대 근육이 위축되면 발성 시 양쪽 성대가 완전히 맞닿지 못하고 틈이 생긴다. 그 사이로 바람이 새어 나가면서 쉰 소리가 나는 것”이라며, “또한 성대에서 진동을 담당하는 ‘성대고유층’이 노화로 인해 얇고 딱딱해지는 것도 목소리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은 성대 위축으로 인해 목소리가 거칠고 약해지며 고음이나 큰 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반면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남성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목소리 톤이 오히려 낮아지고 걸걸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침샘 기능 저하와 역류 질환도 영향노화는 목소리뿐 아니라 다른 증상도 동반한다.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 입안이 쉽게 마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