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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0대 주부, 손목터널증후군 주의 필요

전체 손목터널증후군 환자의 1/3이 50대 주부 ....1년 새 30대 미만 젊은 연령층 환자 급증, 보건당국의 관심과 홍보 필요

930일부터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한글날까지 올해 추석은 주말을 포함해 10일에 달하는 황금연휴였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연휴기간을 통해 피로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긴 추석연휴 속 가정주부들은 명절음식 준비를 포함한 가사노동 속에서 손목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바로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손목터널증후군발병이 증가하는 것이다.

 

손은 총 27개의 뼈와 인대, 신경, 힘줄, 근육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도한 혹사는 쉽게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중 손목터널증후군은 명절 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손목에 있는 손목터널(수근관)이 좁아지면서 그 공간을 지나는 정중신경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를 통해 통증, 저림, 감각 저하 등의 증상으로 나타는 것이다.

 

국회의원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손목터널증후군 환자 총 174,763명 중 여성은 135,427명으로 환자 5명 당 4명꼴로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중에서 50대 여성 환자는 57,865명으로 전체 환자의 1/3을 차지해 50대 여성의 손목터널증후군 발병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손목터널증후군이 50대 여성에만 국한한 질병은 아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장인, 악기 연주자 등에서도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 등을 이유로 청소년에 손목터널증후군 발병률도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최근 1년 동안 10대 미만 손목터널증후군 환자는 2배 증가했고, 20대 미만 환자는 1.3, 30대 미만 환자는 1.2배 증가했는데 환자 분포가 가장 큰 50대 여성 환자 수 증가폭이 연평균 1.01배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혜숙의원은 손목터널증후군은 근육통이 아닌 신경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통으로 제 때 치료받지 못하면 후유장애를 남기는 무서운 질환이다. 환자 분포가 가장 높은 50대 주부의 경우 가사, 육아 등으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을 키울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30대 미만 젊은 연령층의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목터널증후군 연도별/연령별/성별 통계

 

                                                                                                                                                                                                                                                                <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합계

160,387

166,572

168,451

167,125

174,763

33,728

35,955

36,389

37,226

39,336

126,659

130,617

132,062

129,899

135,427

0~9

합계

8

14

14

12

23

7

7

4

4

14

1

7

10

8

9

10~19

합계

747

783

770

755

981

338

370

322

327

423

409

413

448

428

558

20~29

합계

5,189

5,338

5,600

5,696

6,705

1,943

2,069

2,131

2,281

2,697

3,246

3,269

3,469

3,415

4,008

30~39

합계

13,485

13,832

13,935

13,876

14,438

4,069

4,410

4,487

4,565

4,841

9,416

9,422

9,448

9,311

9,597

40~49

합계

33,814

33,632

33,363

32,558

32,800

7,395

7,682

7,708

7,699

7,839

26,419

25,950

25,655

24,859

24,961

50~59

합계

66,448

68,571

68,742

67,291

68,664

9,970

10,643

10,737

10,644

10,800

56,478

57,928

58,005

56,647

57,864

60~69

합계

27,799

29,579

30,412

31,006

33,946

6,614

6,935

6,995

7,441

8,156

21,185

22,644

23,417

23,565

25,790

70~79

합계

12,376

13,801

14,384

14,343

14,993

3,158

3,484

3,586

3,748

3,909

9,218

10,317

10,798

10,595

11,084

80세 이상

합계

2,341

2,801

3,145

3,521

4,135

553

641

730

821

965

1,788

2,160

2,415

2,700

3,17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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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