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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광염 환자, 청장년층에서 여성이 남성에 24배 많아

청장년층 여성 방광염 예방 및 조기치료 위한 보건당국 관심 필요

 소변을 필요이상으로 자주 보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은 잔뇨감이 있으며, 때로는 불쾌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 이때는 방광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방광염은 세균이 방광에 침입해 염증을 일으켜 발생하는데 방광염 환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여성이 요도의 길이가 남성에 비해 짧고, 해부학적으로 요도와 질, 항문이 방광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 세균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방광염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650,016명으로 이 중 여성은 1,551,843명, 전체에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98,173명으로 불과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방광염 환자수가 약 15.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수치를 연령별로 분류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2016년 기준 20대 이상 60대 미만 연령층의 방광염 환자는 1,138,743명으로 남성 환자가 44,922명인데 반해 여성 환자는 1,093,821명으로 무려 24배에 달한다.


 유독 20대 이상 60대 미만 연령대에서 성별 방광염 환자 수 차이가 있는 것은 해당 연령대에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인구가 높다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다.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방광 내의 세균과 노폐물을 자주 배출시켜야 한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의 경우 업무상 화장실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고,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방광염 발병에 원인이 된다. 특히 직장생활 속 섭취빈도가 높은 카페인과 탄산음료, 알코올 등은 방광을 자극해 방광염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혜숙의원은 “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20대 이상 60대 미만 청장년층 여성 방광염 발병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방광염 발병 시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만성화 되거나, 심하게는 신우신염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치료가 중요하다. 직장생활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청장년층 여성이 방광염 예방 및 발병 초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방광염 환자 수 성별 및 연령대별 통계

< 단위 : >

           

성별

연령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1,530,242

1,536,866

1,562,478

1,601,299

1,650,016

 

소계

92,896

91,546

92,619

94,895

98,173

 

0~9

15521

15109

15053

15638

16168

 

10~19

7,620

7,218

7,006

6,832

7,207

 

20~29

7,283

6,964

7,409

7,812

8,105

44,922

30~39

11,080

10,409

10,598

10,591

10,652

40~49

12,894

12,504

12,583

12,374

12,592

50~59

13,457

13,563

13,532

13,754

13,573

60~69

11,251

11,078

11,404

11,841

13,152

 

70~79

10,389

11,199

11,123

11,704

11,824

 

80세이상

3,724

3,813

4,249

4,707

5,254

 

소계

1,437,346

1,445,320

1,469,859

1,506,404

1,551,843

 

0~9

25171

25248

25109

25320

26642

 

10~19

37,439

36,307

37,208

37,224

37,894

 

20~29

185,746

181,756

188,243

192,240

194,203

1,138,743

30~39

252,328

245,180

240,587

236,500

232,105

40~49

320,244

316,085

317,923

317,326

317,472

50~59

307,462

317,162

323,590

335,501

350,041

60~69

171,690

175,262

180,463

196,992

217,796

 

70~79

116,644

123,442

127,901

132,462

137,483

 

80세이상

34,697

38,024

42,092

46,832

52,06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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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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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앞두고 전국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3월 1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위생 기준과 행정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월 27일 대구식약청(대구·경북) ▲3월 6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세종·충청) ▲3월 9일 과학기술진흥원(부산·울산·경남) ▲3월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광주·전라·제주) ▲3월 11일 서울식약청(서울·강원) ▲3월 13일 광명역 대회의실(인천·경기)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주요 내용은 지난 1월 2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 기준 안내다. 구체적으로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칸막이 설치 등 시설 기준 ▲출입구 표시 의무 ▲반려동물 이동 금지 및 이물질 혼입 방지 조치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설명한다.아울러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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