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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7건은 낙상사고

낙상 위험자 안전대책 있으나 마나...수혈사고도 4건이나 발생

최근 5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7건은 낙상사고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767건 가운데 74.4%인 571건은 낙상사고로 집계됐다.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발생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소계

16

100

222

157

272

767

낙상

8

80

174

111

198

571

투약

3

15

23

21

51

113

진료 및 치료

-

2

6

2

6

16

수혈

-

-

-

-

4

4

진단/병리/영상/핵의학과

-

-

4

1

3

8

폭력/난동/성폭력

-

1

4

6

3

14

도난

-

-

3

-

-

3

탈원

-

2

1

5

3

11

의료기기/의료전기

-

-

-

1

2

3

기타

5

-

7

10

2

24


연도별 환자안전사고는 2012년 16건에서 2016년 272건으로 16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8건에 불과했던 낙상사고는 198건으로 23.8배가 급증했다.


의료원은 낙상사고방지팀을 운영하며 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낙상 위험자에게는 낙상위험을 알리는 손목밴드를 부착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낙성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


투약사고의 경우에도 최근 5년 동안 전체 안전사고의 19.8%인 113건이 발생했으며 이 역시 2012년 3건에서 2016년 51건으로 16배나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수혈사고 마저 4건이나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안전사고 대책이 부실하다”며, “환자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의료기관 내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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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