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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7건은 낙상사고

낙상 위험자 안전대책 있으나 마나...수혈사고도 4건이나 발생

최근 5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7건은 낙상사고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767건 가운데 74.4%인 571건은 낙상사고로 집계됐다.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발생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소계

16

100

222

157

272

767

낙상

8

80

174

111

198

571

투약

3

15

23

21

51

113

진료 및 치료

-

2

6

2

6

16

수혈

-

-

-

-

4

4

진단/병리/영상/핵의학과

-

-

4

1

3

8

폭력/난동/성폭력

-

1

4

6

3

14

도난

-

-

3

-

-

3

탈원

-

2

1

5

3

11

의료기기/의료전기

-

-

-

1

2

3

기타

5

-

7

10

2

24


연도별 환자안전사고는 2012년 16건에서 2016년 272건으로 16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8건에 불과했던 낙상사고는 198건으로 23.8배가 급증했다.


의료원은 낙상사고방지팀을 운영하며 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낙상 위험자에게는 낙상위험을 알리는 손목밴드를 부착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낙성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


투약사고의 경우에도 최근 5년 동안 전체 안전사고의 19.8%인 113건이 발생했으며 이 역시 2012년 3건에서 2016년 51건으로 16배나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수혈사고 마저 4건이나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안전사고 대책이 부실하다”며, “환자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의료기관 내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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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