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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상 마친 퇴행성관절염 주사치료제 인보사 임상적용

강남 우리들병원이 신개발 퇴행성관절염 주사제 인보사(INVOSA)의 미니내시경 치료를 시작, 국내 관절염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INVOSA)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TGF-β1 유전자'가 들어간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동종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개발했다. 국내 임상시험을 완료,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미국 FDA 3상 시행 중에 있다.

미국과 국내 임상실험을 통해 수술없이 단 한번의 주사만으로 2년에서 길게는 4년간 통증 감소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뚜렷한 통증 감소, 기능 개선 효능을 보인 것으로, 연구에 참여한 미국 의사들도 관절염 치료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전자 연골 치료제 인보사의 가장 주요한 효과는 무릎 기능 개선 및 통증 완화이다. 골관절염 환자의 관절강(뼈와 뼈 사이 틈새)에 주사해 무릎 관절 안의 염증을 줄이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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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