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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중앙치매센터, ‘국가치매관리워크숍’ 개최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오는 11월 1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2017 국가치매관리워크숍’을 개최한다.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국가치매관리워크숍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성공적인 운영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이를 통해 국가치매관리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전(심포지엄1)에는 △치매안심센터 성공전략이란 주제에 따라 조충현(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과장), 김기원(중앙치매센터/부센터장), 변선정(중앙치매센터/부센터장), 윤종철(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병원장), 박명화(충남대학교 간호대학/교수), 박경원(부산광역치매센터/센터장) 발제로, 치매안심센터의 방향성과 운영 전략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오후(심포지엄2)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성공을 위한 운영전략’에 대해 △해외 치매전문병동 운영사례 △국내 요양병원의 치매관리 현황과 한계 △치매전문병동의 비전, 미션 그리고 확산 전략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 및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의 지역특화사업 소개 부스, 치매환자 가족의 온라인자가심리검사 체험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은 “2017 국가치매관리워크숍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실행을 위한 정보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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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