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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1,000만명 육박... 서구화된 식습관, 스트레스로 환자 지속 증가

심우영 교수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 꾸준한 치료와 관리 필요

ㅈ되근 성별‧연령을 불문하고 탈모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2012년 20만3,305명→2016년 21만2,916명). 또 전문가들은 국내 잠재적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니 국민 5분의 1이 탈모 증상을 안고 살아가는 셈이다.
 
머리카락 하루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 의심
과거 서양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던 남성형 탈모가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탈모가 시작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2016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원형 탈모증 환자 16만3,785명 중 20~30대가 7만1,330명(43.5%)이었다. 이 중 20대 환자는 2012년과 비교해 7.5%나 증가했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환경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최근에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당질이나 채소의 섭취는 감소하고,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주로 섭취했던 음식 중 콩‧두부‧된장‧칡‧채소 등에는 남성 호르몬의 억제를 돕는 성분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성 호르몬 억제를 돕는 음식 섭취가 감소하고, 육류 섭취는 증가하면서 남성형 탈모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도 탈모증은 출산, 특정 약물 복용, 다이어트, 갑상선 질환, 빈혈 등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날 수 있다.
모발은 5~6년간 자라는 성장기를 지나 퇴행기‧휴지기를 거쳐 자연스럽게 빠진다. 머리카락은 정상적으로 하루에도 수 십 개 빠지고, 빠진 자리에서 새로 자라나는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한다.
심우영 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탈모증은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하루에 약 100개 이상일 때를 말한다”며 “머리를 3~4일 감지 않은 상태에서 엄지‧검지 두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가볍게 당겨 보았을 때 4~5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모치료,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답!
흔히 탈모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이다. 남성 탈모의 경우 의학적인 치료를 시작해도 최소 3~6개월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치료 과정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고 민간요법에 의지하다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탈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약물 복용이다. 약물치료도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다 없어진 뒤에 복용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구치료제는 가늘어지고 짧아진 모발을 굵고 길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는 머리카락 수에만 민감해 초기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며 중단하고 상태가 악화돼 후회하며 다시 치료에 나서는 경우가 적잖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탈모치료제는 복용약제인 피나스테라이드와 듀타스테라이드, 바르는 약제로 미녹시딜이 있다.
탈모 치료 중 수술적인 방법은 자가모발이식술이 있다. 환자의 머리카락을 재배치시켜 탈모를 감추는 영구적인 수술법이다. 모발이식의 경우 탈모가 많이 진행된 뒤에는 이식할 모발도 한정돼 있고 효과도 적어 모발선이 이마 라인 뒤로 후퇴했다면 고려할 만하다. 하지만 젊은 사람 중 약간의 탈모에도 이식을 고려하는데 대부분 과민한 반응으로서 약물치료를 꾸준히 시행하는 것부터 도전하는게 순서다.
심우영 교수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진행속도를 늦추려면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기본”이라며 “이미 치료를 시작했다면 이를 꾸준히 유지해야 하고, 도중에 치료를 멈추면 치료 이전의 탈모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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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