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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더부룩하고 소화안된다고 소화제만 복용하다간 ....담석증으로 病 키울수도

소화불량과 복통 증상 보이는 담석증. 남성보다 여성에서, 나이 들수록 많이 발생 통증과 합병증 적은 복강경 담낭절제술 치료가 일반적

서구화된 식생활, 불규칙하고 불균형한 식습관으로 인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간 옆에 붙어서 담즙을 저장하는 담낭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담석증(K80)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12년 127,086명에서 2016년 153,844명으로 4년 사이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석증의 가장 흔한 증상이 잦은 소화불량과 복통이다 보니 제대로 진단받지도 않고 가정에서 소화제만 복용하다 통증이 커진 후에야 병원으로 실려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담석으로 인한 복통은 담석이 담낭관을 따라 움직이면서 담낭관 폐쇄를 일으킴에 따라 담낭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발생한다.


단순한 복통을 넘어 열, 황달, 30분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통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는 담석이 담낭에서 떨어져 나와 담즙을 운반하는 길목 어느 한 곳에 걸려서 담즙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아 담낭과 담관(담즙이 흐르는 길), 간이나 췌장에 염증을 일으킨 상황이므로 위험할 수 있다.


담석증은 6:4 비율로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높다. 특히 최근 들어 젊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젊은 여성에 있어 육류의 과다 섭취, 임신으로 인한 과다한 에스트로겐분비, 호르몬 대체 요법에 의한 호르몬 불균형, 경구용 피임약 복용, 다이어트로 인한 급격한 체중 감량 등이 원인이 되어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특히 40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다. 당뇨병을 앓는 경우, 비만, 담석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 위험이 높다.


담낭담석은 복부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으며, 담관담석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CP(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 등으로 진단한다. MRCP는 담관결석 유무와 위치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으며, ERCP는 담관에서 담관 결석을 제거할 수 있어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


치료 방법은 담석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증상 유무나 담석의 성분도 치료방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담석의 주성분이 콜레스테롤 담석이고 소화 장애나 상복부 불쾌감 등 가벼운 증상만 있는 경우, 담석 크기가 5㎜ 미만인 경우에는 경구 담즙산 용해제 등을 투여하여 담석제거를 시도할 수 있다.


 담석이 담관 내에 위치하는 경우 내시경치료 (ERCP)를 일차적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경피적담관배액관을 삽입하여 제거하거나 수술로 치료한다. 외과적 치료라고도 하는 수술적 치료는 개복 담낭절제와 복강경 담낭절제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 개복하지 않고 통증과 합병증이 적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시행되고 있다.


담석증과 함께 담낭암이 동반될 수도 있고, 담낭염이 심해지면 패혈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담낭절제술을 권고한다.


◆ 증상이 있는 담석증
◆ 담낭용종이 담석과 동반된 경우
◆ 3cm보다 큰 담석이 있는 경우
◆ 담낭벽의 석회화가 있거나 도자기 형태의 담낭인 경우
◆ 담낭에 선근종증 등이 생겨서 담낭벽이 두꺼워진 변화가 동반된 경우
◆ 담낭암의 위험이 높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
◆ 증상은 없지만 총담관 내 담석이 있는 경우
◆ 장기이식수술 예정이거나 이식수술 중에
◆ 낫형적혈구성빈혈과 같이 만성적으로 혈구가 깨지는 용혈성 상태
◆ 비기능성 담낭
◆ 담췌관 합류이상을 동반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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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