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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백병원이 연휴기간 응급실 운영 빛나게 한 3가지

응급실 대기 시간 단축, 협력 병·의원과의 응급 핫라인, 모든 진료과 의료진 상시 당직 체계 전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원장 조용균)은 유사 이래 가장 길었던 지난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관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상계백병원 응급실은 비교적 적은 수의 응급실 병상을 고려하여 연휴 전부터 진료 및 진료지원부서, 행정 부서가 그간 연휴기간 운영의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춘 상태로 연휴를 맞이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상계백병원 응급실은 연휴 기간 중 일평균 242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약 30%의 환자가 상계백병원을 처음 찾는 신환이었다. 한국형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맞추어 보면 당장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초응급 환자부터 적어도 30분 이내 응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가 약 1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총 232명의 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내원 환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보면 서울지역 환자가 78%, 경기도 북부 지역 환자가 17%로 병원이 위치한 서울, 경기도 동북부 지역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지역 환자는 병원 인접 지역 응급환자들이 주인데 노원구 61%, 도봉구가 25%를 차지하였으며 강북, 중랑, 성북구 환자들 순이었다.


  응급실 진료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진료과 대기 시간도 거의 대부분 진료과에서 10분 이내로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전문의가 상주하는 내과나 응급상황이 빈번한 과의 경우 바로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토록 하였으며 평상시 협력관계에 있는 병·의원과의 응급 핫라인을 사전에 점검토록 하였다.


  상계백병원 응급실의 연휴 대책은 우선 기본적으로 연휴 때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응급 상황 뿐 아니라 평소라면 외래 진료를 이용하였을 환자까지 아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응급상황이 많은 진료과뿐 아니라 평소 외래 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모든 진료과 의료진이 상시 당직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소아 환자 및 부모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간은 기존 외래 공간에 따로 배치하여 전담 인력을 투입하였다.


또한 환자의 증상에 맞춘 해당과의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응급콜의 1차, 2차, 3차 연락망을 견고하게 구축하여 각 진료과장 책임 하에 진료의 지연으로 인한 환자 상태의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응급실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기존에 해오던 보호자 출입 통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며, 환자 방문 처음에 이루어지는 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분류를 설명하여 줌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가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해당 진료과가 정해지면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반드시 대면 진료를 통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안심시켜주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이해를 구하도록 하였다.


 그 외, 응급 촬영, 환자 이송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 응급실 근무자들이 식사를 못하는 것을 배려한 간식 준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하였다.


 이번 연휴 응급실 운영을 총괄 지휘한 고경수 진료 부원장은 “길고 길었던 이번 연휴는 병원으로써 가동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엔진을 총 동원하였다.


비록 힘들었지만 서울 및 경기도 동북부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동거리가 긴 병원으로 가도록 할 수는 없으며, 그것이 현재 우리 병원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앞으로도 더욱 나은 응급실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긴 연휴에도 맘 놓고 쉬지 못하면서 환자 진료에 힘을 쏟아준 병원의 전 직원에게 감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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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