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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생생한 기사로 의약계의 최정상인터넷신문으로 급성장

특화된 신문으로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심층 취재 할터

인터넷신문 메디팜헬스뉴스가 제약, 의료, 식품, 화장품, 건강 등 보건 전반에 관한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한지 오늘로 창간 1주년을 맞습니다.

메디팜헬스뉴스는 '우수한 의료기술(메디)과 양질의 의약품(팜)으로 국민들의 건강(헬스)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견인차역할을 한다'는데 회사 이념(社是) 을 두고 있습니다.

메디팜헬스뉴스가 걸어온 지난 1년은 숨 가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메디팜헬스뉴스는 사이트를 개설하자마자 관련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사를 게재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식약청, 심평원등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이 정책은 관련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신속, 정확한 뉴스와 함께 해설기사를 심층보도해줌으로써 의약업, 식품, 화장품 등 관련업계에 도움이 되느데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신문의 생명은 속보성과 정확성 및 차별성에 있는 만큼 메디팜헬스뉴스는 정확한 기사를 가장 빨리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메디팜헬스뉴스의 차별화된 기사는 독자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아 생생한 기사를 쓸 때마다 하루 6천여명의 네티즌들이 몰려오고 있으며, 주요기사는 건당 3천여명의 독자가 클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별화된 기사의 정확성 및 속보성은 메디팜헬스뉴스의 임원진이 보건복지부, 식약청 및 의약계에서 수십년간 출입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팜헬스뉴스는 가장 열독률이 높은 의약업계의 최정상신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기사의 호평에 힘입어 국내제약업계는 물론 다국적제약기업들의 성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고를 성원해주신 국내외 제약회사 광고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래 불과 60여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이르는 등 세계 10대경제대국의 문턱에 오를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러한 국력신장으로 우리나라는 20개국들의 정상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함께 환경,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G20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이달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53개국의 정상 및 UN, EU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될 정도로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세계가 한 울타리인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구당 인터넷보급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야말로 인터넷을 생활화하고 있는 정보화강국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점차 종이신문의 독자들이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신문은 날로 독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의약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인터넷신문 메디팜헬스뉴스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창간 1주년을 맞아 그동안 메디팜헬스뉴스가 급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독자 및 광고주 여러분들께 본사 임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3월


 메디팜헬스뉴스 발행인 김 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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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