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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염증 등 부작용 심각...한의사가 치료해야

봉독요법은 벌 침을 몸에 쏘이는 것 아냐 에서 추출한 벌독을 약으로 만들어 투입하는 형태

남성의 성기에 봉침을 놓는다고 알려진 봉침 목사 사건이 화제다. 무면허 의료 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환자가 고스란히 입는다.


벌독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문명 발상지인 매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벌꿀을 약으로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다. 벌독은 벌침을 직접 몸에 쏘이는 것은 아니다. 벌을 죽이지 않고 벌독을 채취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균 환경에서 벌독을 건조시켜 벌독 분말로 만든다.


한의사는 환자의 체질과 질병에 따라 적정 농도로 벌독 분말을 희석해 사용하는데, 이것이 봉독약침요법이다. 봉독약침요법은 통증이 심한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및 베체트 병 등에도 효과적이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이재동 교수는 “봉침의 무면허 시술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며 “특히, 봉독은 독성의 위험성이 있기에 반드시 한의사에게 치료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면허 한방 치료의 위생상태도 문제이다. 한방병원에서는 침, 부황 치료를 할 대, 1회용 의료기구를 사용한다. 사용한 의료기구는 반드시 폐기한다. 하지만 무면허 시술은 사용한 침을 재사용 하는 등 감염 위험도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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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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