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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플랫폼,희귀질환, 암, 잠복바이러스까지 확장 되나

모더나, 글로벌 백신 포럼서 잠복 바이러스 대응 mRNA 전략 발표

모더나코리아는 지난 19일 열린 ‘글로벌 백신 포럼(Global Vaccine Forum)’에서 모더나의 감염병 치료 분야 총괄 로버트 패리스(Robert Paris) 부사장이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잠복 바이러스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패리스 부사장은 이준행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2세션: mRNA 백신 개발의 과제 극복과 발전 전략에서 ‘감염질환을 넘어선 mRNA 기술의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암과 희귀질환, 특히 잠복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모더나의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패리스 부사장은 발표에서 모더나의 잠복 바이러스 감염 대응 개발 프로그램 중 선천성 거대세포바이러스(CMV) 및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에 대한 백신 후보물질의 개발 현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모더나는 전 세계적으로 간과되어 온 잠복 바이러스에 주목하고 있으며, 예방 백신이 없는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더나의 mRNA 플랫폼은 높은 확장성을 바탕으로 백신을 넘어 희귀질환, 자가면역질환, 종양학 등 다양한 치료 분야로 임상 개발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더나는 현재 독감-코로나19 복합백신(mRNA-1083), RSV 백신(mRNA-1345) 등 호흡기 감염병 대응 제품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종양학∙자가면역질환 등 비호흡기 영역으로도 파이프라인을 확장 중이다. 현재 45개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 중 10개 프로그램은 향후 3년 안에 허가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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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청년 사회혁신 프로그램 ‘유일한아카데미 2026’ 개최… AI·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역량 강화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고 청년들의 사회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유일한아카데미 2026’을 본격 운영한다. 유한양행은 22일 보건·의료 분야 사회문제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혁신 교육 프로그램 ‘유일한아카데미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유일한아카데미’는 전국 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휴학생, 졸업예정자 등 총 30명을 선발해 운영된다. 특히 이번 기수부터는 데이터 및 AI 기술 기반의 혁신 솔루션 도출을 위해 이공계 대학생과 프로그래밍 전공자를 우대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과정에는 유일한 정신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중심 학습 방식인 ‘N-PBL(New Ilhan’s spirit-promoting Project-Based Learning)’ 체계가 새롭게 도입됐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직면한 보건·복지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N-PBL 기반 워크숍과 현장 검증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10회기로 진행되며, 매주 화·목요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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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 예방·회원 보호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에서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 등과 관련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회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에 공감하고, 의료분쟁 예방 교육과 회원 지원 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협력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철저히 준비해 회원 권익 증진이 이뤄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