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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포항 지진 피해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월 22일(수) 오후 포항 지진 관련 이주민 대피소(흥해실내체육관)와 피해시설(노숙인요양시설 ‘포항들꽃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날 오후 첫 번째 방문한 ‘흥해실내체육관’은 1,100여 명의 이주민 중 가장 많은 400여 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11월 19(일)부터 건물 환경개선을 위해 남산초교와 흥해공고로 분산 거주하다가, 매트 및 텐트 설치 등 환경개선이 완료되어 11월 21일(화) 흥해실내체육관으로 복귀하였다.

 

아울러 11월 17일(금)부터 국립부곡병원, 경북·포항 남·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료진(정신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포항 현장심리지원단’을 꾸려 심리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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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