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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진 의원 ,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 포럼 개최」

오늘(12.5)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이 주관하는 장애인 이동성 제고를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장애인 운전재활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정책 포럼은, 국내 장애인 운전재활 종합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 운전재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와 시민사회 등의 역할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유기준 의원, 홍문종 의원, 박완수 의원, 백승주 의원, 성일종 의원 등과 장애인 재활 업무 관련 정부부처, 재활병원, 학계 등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 학과)는「국내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장애인 운전재활‧운전교육 연계방안」,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및 운전교육 효율화 방안」, 「장애인 자가 운전자를 위한 차량개조 지원방안」, 「장애인 운전재활전문가 제도 도입 방안」 등 대해 발언하였으며, 종합토론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및 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강석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특히 이동권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기기만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되거나 논의되지 못한 분야”라며, “이와 같은 현실은 국회, 정부, 학계, 그리고 관련기관 및 단체 모두 함께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포럼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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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