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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화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한의학 혈자리인 경혈에 대한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 처음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1월 11일부터 3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


´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ㆍ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보건의료표준용어 고시현황 (’14~’17)>

년도

용어 부문

진료용 그림

진단

의료행위

임상검사

방사선

의학

치과

보건

간호

한의학

기타

*

’14

46,471

19,667

27,451

6,896

3,734

1,590

2,258

-

85,018

185,816

340

’15

46,471

20,499

53,116

18,503

5,909

1,590

8,797

-

85,807

230,584

540

‘16

78,609

20,498

59,228

17,689

7,021

3,420

11,604

-

93,680

280,098

540

‘17

79,087

20,498

97,067

17,255

10,646

3,418

11,065

375

93,680

321,698

540


* 용어부문간 중복을 제외한 용어건수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한의학 표준화의 결실로 침을 놓는 모든 혈자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혈자리인 경혈에 대한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이 처음 반영되었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ㆍ방사선의학ㆍ치과ㆍ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42천여 건, 변경용어 20천여 건, 삭제용어 5백여 건이 반영되었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하여,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ㆍ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ㆍ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정보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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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