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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장 방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를 위한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1월 15일(월)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처인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업종(미용실)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고,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뿐 아니라,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50%) 등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도 적극 안내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고용안전망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복지부 관련 업종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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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