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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로타바이러스(Rotavirus)’ 예방백신...제조사 다른 제품과 교체 접종 피해야

장중첩증을 앓은 병력이 있거나 메켈게실 등 위장관 이상이 있는 영아도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자주 발생하는 ‘로타바이러스(Rotavirus)’에 대한 예방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접종 전‧후 유의사항, 접종 후 이상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 ‘로타바이러스 백신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했다
 

안내문은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심한 위장관염을 예방하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은 2007년 국내 처음 허가되었으며, 현재 ‘로타릭스Ⓡ(㈜글락소스미스클라인)’, ‘로타텍Ⓡ(한국엠에스디(유))’ 2개 수입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 증상과 접종 효과 
 

로타바이러스는 분변에 있는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서 입을 통해 감염되며, 일상 생활환경에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어 장난감이나 가구와 같은 매개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토와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물설사로 탈수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탈수가 심해지면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6주부터 만 8개월 미만의 아기들에게 접종하여 생후 6주 이상의 영아에서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내 허가된 로타바이러스 백신 중 ‘로타릭스Ⓡ’는 2회(생후 2, 4개월), ‘로타텍Ⓡ’은 3회(생후 2, 4, 6개월) 입으로 먹는 경구 투여 방식으로 접종하며, 백신 접종 시 아기가 토하거나 뱉어내어 권장량을 투여하지 못한 경우 다시 투여하지 말고 백신 투여 일정에 따라 남은 접종횟수를 완료한다.
 

접종 후에는 접종한 제품의 이름을 ‘접종수첩’ 등에 기록하고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차접종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백신 접종 전·후에 영아의 음식 또는 음료 섭취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수유를 할 수 있다.

-백신 접종 전·후 유의사항 

접종 전에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 등을 의사와 상담한 후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급성 열성 질환 등의 급성 질환이 있거나 설사나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권장된다.
 

영아 중 백신 접종을 피해할 대상은 ▲백신 성분에 대해 심한 과민반응이 있는 영아 ▲이전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영아 ▲장중첩증을 앓은 병력이 있거나 메켈게실 등 장중첩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장관 이상이 있는 영아 ▲중증복합면역결핍증이 있는 영아 등이다.
   
접종 후에는 30분간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이상사례가 나타나는지 살피고 귀가 후에도 3시간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몸 상태를 관찰하여 고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접종 후 10일간 백신을 접종받은 아기의 분변을 통해 보호자가 로타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기저귀를 갈아줄 때 꼭 손을 씻고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접종 후 이상사례 시 대응요령 
 

매우 드물지만 다른 예방백신과 마찬가지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접종 후 영유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한 후 설사, 구토, 복통으로 인한 보챔, 식욕감퇴(더부룩함) 등의 위장관계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장중첩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이메일(kids_qna@drugsafe.or.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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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